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호텔경영학전공
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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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
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되었지만, 수도권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일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미래교육원 교직원 및 학생분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1. 적용기간 : 2020.10.12.∼별도 해제시까지
2. 법적근거 가.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0.11.)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501(2020.10.11.) 라. 학생건강정책과-8756(2020.10.11.) 마. 평생학습정책과-8182(2020.10.12.)
3. 조치내용 가.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-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 등
나.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제한 -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ㆍ공적ㆍ집합ㆍ모임ㆍ행사 개최 자제 -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,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-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ㆍ박람회ㆍ축제ㆍ대규모콘서트ㆍ학술행사의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(4㎡ 1명)
다. 스포츠 행사 -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-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(추후 코로나19 상황고려 단계적 확대)
라.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-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(150㎡ 이상)ㆍ워터파크ㆍ놀이공원ㆍ공연장ㆍ영화관ㆍPC방ㆍ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 포함)ㆍ직업훈련기관ㆍ스터디카페ㆍ오락실ㆍ종교시설ㆍ실내 결혼식장ㆍ목욕탕ㆍ사우나ㆍ실내체육시설ㆍ멀티방ㆍDVD방ㆍ장례식장 - 시설 내 마스크착용, 출입자 명단 작성, 거리두기ㆍ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따르기
마. 교회 -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교회 - 대면예배 허용(예배실 좌석 수의 30% 이내, 단계적 조정) - 소모임ㆍ행사ㆍ식사 금지
바. 실내ㆍ외 국공립시설 -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-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수준 제한 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따르기
4. 참고사항 시설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, 시설이용자 또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시 과태료,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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