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규정



- 본 규정은 논문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된다.
-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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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2인 이상이 조건 없이 게재가이면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.
(2) 조건부 게재가이면 해당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가부를 보류한다.
(3)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, 게재할 수 없으며 심사를 종료한다.
-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,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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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게재가 :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.
(2) 일부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: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,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.
(3) 일부 수정 후 재심사 :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다.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.
(4) 전면 개정 후 재심사 : 논문 투고자에 의해 전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한다.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.
(5) 게재불가 :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.
-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,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부 칙
-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3일 개정.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