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설명 학습자등록 :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, 희망학위과정/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로서 학위과정 중에 최소 한번만 등록하면 됨. 단,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.
학점인정신청 :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취득한 모든 학점(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)은 실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을 수 있음.
■접수기간및장소: 2018년 10월 1일(월) ~ 10월16일(화), 각전공사무실 반드시신청기간을지켜서신청하시기바랍니다. (기간이후기관코드로접수하시는경우접수가처리되지않습니다)
■웹페이지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, 학점인정신청과 학습자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학습자 등록서류(학습자등록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최종학력증명서)를 먼저 전공사무실에 제출하면, 웹페이지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처리
※수수료 납부방법은 교학과 또는 각 전공사무실에 문의바람
구분
학습자 등록
학점인정 신청
대상자
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
제출서류
1. 학습자등록신청서(첨부양식)
2. 개인정보동의서(첨부양식)
3. 주민등록(초)본 1부
4.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(유의사항 참조)
5. 수수료 4,000원
1. 학점인정신청서(별지포함 일괄 출력)
2. 성적증명서(원본)
3. 자격증 사본(원본 지참) 또는 자격취득확인서(원본) 등 해당 증빙서류
4. 수수료 : 학점당 1,000원
유의사항
1. 제출 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(발급일자 : 2018년 1월~)
2. 주민등록(초)본 : 학습자 신청 본인의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야 함.
3. 최종학력증명서
1) 고졸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
2) 대학(전문대 포함) 제적자 : 제적증명서
3) 대학 재(휴)학자 : 재적(학)증명서
4) 대학 졸업자 : 졸업증명서
4.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학사학위증명서(졸업증명서)를 제출할 것
5. 2개 대학 이상 졸업/제적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.
1. 학습자 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 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
2. 학점인정 신청 홈페이지(http://www.cb.or.kr/orgreg.html) 접속 후 신청
(*작성방법은 첨부-학점인정신청안내참조)
상기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 후, 관련 서류 준비, 제출(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)